이후 총 채무금액 1억원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25만원에 5년 동안 변제(담보채무제외) 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K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계약직, 일용직, 시급직도 가능)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