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 압류 등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은?

채무독촉, 압류 등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은?

기사승인 2014-04-06 14:45:01

[쿠키 생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빚 갚는데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탓에 벼랑 끝에 내몰린 렌트푸어,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청년층 등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연체이자,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 만약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 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이룸(1600-59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상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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