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사정이 다르다.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재질·두께 기준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9월쯤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