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4-04-17 01:05:00
[쿠키 경제] 직장인 김모(41·여)씨는 지난 1월 A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4회 만남 서비스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27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잔뜩 기대하고 나간 자리에서 김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제시한 조건보다 지나치게 나이가 많았거나 학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했다. 어떤 경우는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는 외국인이 앉아 있었다. 김씨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히 거절했다.

30대 직장인 강모씨는 지난해 1월 B결혼정보업체에게 5번의 만남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가입비 55만원을 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했다. 확인 전화를 했더니 이 업체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강씨의 가입비 환불 요구에 업체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가입비 중 80%를 돌려받았다.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16일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현재 서울시내 결혼정보업체는 총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올 1분기에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5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보다 약 38%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로 가장 많았다.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소비자가 정했던 배우자 조건(직업, 학력, 나이,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했음에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피해도 15건(25.9%)에 달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남녀 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가입비, 이행 기간,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업체가 허위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피해사례를 TBS교통방송 등을 통해 알리는 한편 각 구청에도 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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