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강모씨는 지난해 1월 B결혼정보업체에게 5번의 만남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가입비 55만원을 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했다. 확인 전화를 했더니 이 업체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강씨의 가입비 환불 요구에 업체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가입비 중 80%를 돌려받았다.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16일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현재 서울시내 결혼정보업체는 총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올 1분기에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5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보다 약 38%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로 가장 많았다.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소비자가 정했던 배우자 조건(직업, 학력, 나이,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했음에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피해도 15건(25.9%)에 달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남녀 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가입비, 이행 기간,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업체가 허위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피해사례를 TBS교통방송 등을 통해 알리는 한편 각 구청에도 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