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하면 벌금 1억원… 6월 법개정 추진

대포폰 이용하면 벌금 1억원… 6월 법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4-04-23 21:37:00
[쿠키 경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 명의대여자 처벌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다만 대포폰을 개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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