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견인차량을 운전한 김모(30)씨 등 견인차량 운전기사 6명과 필로폰 판매 및 투약자 26명 등 32명을 검거해 김씨 등 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견인기사 김씨 등은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심야 대기 근무로 인한 졸음과 피곤함을 쫒기 위해 견인차량 및 대기실 등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수시로 흡연 또는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으로 견인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견인기사 박모(35)씨는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 상습 투약한 뒤 1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대마 공급자인 일명 ‘할매’로 불리는 권모(79·여)씨로부터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수시로 대마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대마 및 필로폰에 취한 위험한 환각상태에서 견인차량을 운전한다는 첩보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한 견인기사 등을 검거했다.
마약수사대 김창립 경감은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으로 빨리 출동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 등으로 견인차량을 운전, 출동하는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