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前 다른 집 가진 자녀가 일시퇴거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돼”

“집 팔기 前 다른 집 가진 자녀가 일시퇴거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돼”

기사승인 2014-05-15 22:08:00
[쿠키 경제] 주택 매매 계약 직전에 다른 주택 지분이 있는 자녀의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 이어 최근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199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2011년 3월에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라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딸 B씨는 서울 이태원동 주택의 지분 일부(7분의 1)를 소유하고 있었고, A씨 아파트 매각 전후 6개월 동안만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아버지의 주소지로 전입했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A씨와 B씨는 사실상 동일 세대원이며, B씨가 소유한 주택 지분을 1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다.

A씨는 “문제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은 근무지와 가까운 이모 집에 실제 거주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독립세대를 구성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아파트 매매 계약 직전에 자녀(B씨)가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양도 후 다시 부모(A씨) 주소지로 전입한 점, 또 당시 26세 미혼이던 B씨의 소득금액을 볼 때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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