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이모(4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17일 오후 8시20분쯤 부산시 사상구 자신의 셋방에서 어린 자녀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 2칸(66㎡)을 태운 혐의다. 범행 후 이씨는 112를 통해 자수했다.
이씨는 “3일 전 집주인과 밀린 집세 문제로 다투고 경제적 문제로 비관하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