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의원이 학교서 8세 女초등생 옷 안에 손 넣고…

전직 구의원이 학교서 8세 女초등생 옷 안에 손 넣고…

기사승인 2014-05-18 09:21:00
[쿠키 사회] 8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의 옷 안에 손을 넣고 추행한 구의원 출신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5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J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도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돌봐야 할 피고인이 특별 보호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정도가 중한데도 처벌을 면하려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모 구의회 의원을 지낸 J씨는 2012년 가을 방과후 교사로 일한 한 초등학교 골프 연습실에서 수업을 받던 A양(당시 8세)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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