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5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J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도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돌봐야 할 피고인이 특별 보호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정도가 중한데도 처벌을 면하려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모 구의회 의원을 지낸 J씨는 2012년 가을 방과후 교사로 일한 한 초등학교 골프 연습실에서 수업을 받던 A양(당시 8세)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