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열 살이 넘지 않은 어린 자매를 차례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6)을 강제로 안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입술과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양의 언니 C양에게도 강제로 입맞춤하고 “과자를 사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입술과 뺨에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범행횟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