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해도 너무 하는구만”… 또 무산된 김영란법

“의원님들, 해도 너무 하는구만”… 또 무산된 김영란법

기사승인 2014-05-28 00:18:00
[쿠키 정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해법으로 지목됐던 일명 ‘김영란법’ 입법이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또 무산됐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자 확대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형사처벌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해놓고도 세부 사항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법안을 하반기 국회로 넘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재심의했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정무위원들 임기가 이달로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새로 위원들이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 관계자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이 있는데,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부분 등 쟁점을 모두 합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어느 한쪽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은 물론 가족·친지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소위는 이 부분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예외사항을 가려낼 구체적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들은 이론적으로 직업 자체를 아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브리핑에서 “가족에까지 적용되면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도 저촉된다”며 “후반기 소위에서 상반기 소위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여부와 공직자 대상 확대 등에는 합의했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처벌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를 국·공립학교 교직원에서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공영방송인 KBS·EBS뿐 아니라 전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자는 186만여명이 되며,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여야 합의사항 발표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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