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 조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 등 세부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마련, 시행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계량기(BEMS) 같은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은 장관이 고시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확대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고 결과를 건축물대장에 명시해야한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소비
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A~E까지 5단계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뿐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