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입양한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빼앗고 숨진 이들의 시신을 12년간 영안실에 방치한 장애인 시설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체유기와 사문서위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6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인 장씨는 수술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병원에 방치해 장 모씨와 이 모씨가 숨지자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장례를 거부, 시신을 12년간 방치했다.
재판부는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의 크기와 형태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0년 가출했을 때 쉽게 찾는다며 장애인의 팔에 ‘장애 1급’이라는 문구와 이름,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기고 수년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사체가 보관된 영안실 냉동고는 부패의 진행을 줄이기 위한 임시적 장소일 뿐인데도 피고인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의 장례 의무를 수년간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