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아지를 때려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잘못에 대한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동물보호법 대신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SNS를 통해 동갑내기인 권모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지만 사귄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권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권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권씨를 때리고 자신이 사준 암컷 슈나우저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