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2일 건설현장 철근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인부 A씨 등 18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12월 건축자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공모, 약 93t(8000만원 상당)의 철근을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철근 재단과 절곡, 모형 제작부터 이동, 처분까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현장책임자 B씨는 인부들이 철근을 훔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외에도 업무상배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시공사의 부실시공, 감리사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관계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남북청소년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남북통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 488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시설로 오는 10월 개관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