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매매업자가 거짓이나 과장해 광고를 하다 걸리면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에 처하고 세 번째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은 이르면 8월부터 시작된다.
또 다음달부터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했을 경우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낮은 가격의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미끼 매물 차량에 결함이 있다’며 다른 차량을 고가에 파는 중고차 매매 업자들의 수법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