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합범(여러 개의 법을 한번에 어긴 경우)은 가장 무거운 법정형에 2분의 1형량 정도 가중처벌 되지만 선고는 최대 징역 50년 정도다.
그러나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사형이나 유·무기징역,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다중 인명피해 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