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유전자 진단제품 3종 건강보험급여 적용

파나진, 유전자 진단제품 3종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4-06-09 11:43:01
유전자 진단제품 전문업체인 ‘파나진’의 유전자 진단제품 3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9일 고시했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에 따라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대한 효과를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 방지와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준다.

이에 파나진은 자사의 핵심기술인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이 적용된 PNAClampTM Mutation Detection Kit 제품군 중 EGFR(폐암) 유전자검사, KRAS(대장암) 유전자검사 2종에 대해 건강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맞춤형 항암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시장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나진 관계자는 “EGFR,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등 총 3종이 건강요양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들은 줄어든 비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중국(CFDA) 및 대만(TFDA)에도 인허가 승인을 진행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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