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50분쯤 영동읍 오정길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부인(58)을 1t 봉고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기 위해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피해자의 신체 훼손이 심하고 사고현장에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고의적인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차량과 도로 위에 남은 핏자국의 형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부인을 쳐 쓰러뜨린 뒤 9m 정도 밀고 갔고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5m를 끌고 간 것으로 확인했다. 후진할 때는 급가속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고 차량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넘어서면서 두개골 등 수십 곳이 골절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살해 증거나 목격자는 없지만 시신의 훼손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