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박모(25)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50분쯤 부산 강서구에서 불상을 제작하는 김모(55)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불상을 훔쳤다. 담배를 피우며 범행을 한 박씨는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불상을 담는 종이상자가 가득한 거실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 때문에 옮겨 붙은 불이 김씨의 집을 모두 태워 1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이 난 시간을 전후해 김씨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이웃인 박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자신의 집에서 훔친 불상이 나오자 “당시 술에 취해 담뱃불을 끄지 않고 꽁초를 버린 것 같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박씨를 실화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