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베시 악마크림, 과대광고로 ‘광고정지 행정처분’

라라베시 악마크림, 과대광고로 ‘광고정지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4-06-24 23:33:55

소셜마켓 완판, 홈쇼핑 매진 등으로 누적 판매량 100만개 판매 기록을 세우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케이비퍼시픽 악마크림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케이비퍼시픽 악마크림 1탄 유럽더넘버7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케이비퍼시픽은 인터넷을 이용, 악마크림 1탄 유럽더넘버7에 대해 “지상 최고의 보습력”, “최고의 보습시간”, “최강의 보습” 등의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악마크림 1탄 유럽더넘버7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두달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됐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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