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책과 유통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공장에서 짝퉁 표백제 9만여개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의 제품은 서울과 수원, 대전 등지의 방문판매업체 및 소형 마트를 통해 시중에 팔렸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비자가 진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쉽게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결심했다. 이들의 표백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사용상 특이한 문제는 없다고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 중인 1.1㎏짜리 표백제의 정품은 작년 9월 단종 되고 1㎏짜리 제품이 나왔다. 시중에 유통된 1.1㎏짜리 제품은 태반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