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2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1·여)씨가 김모(52)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당시 이씨는 세 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이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아들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3m 가량 튕겨져 나갔지만, 엄마가 충격을 완화한 덕에 경상에 그쳤다.
가해자 김씨는 이씨를 친 후 300m 가량 끌고 달아나다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쫓아오자 인근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파출소에 들어선 김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했지만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인근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