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4-07-07 14:31:55
정부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에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23일과 10월 1~10일 두 차례 전국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가운데 가구소득의 90% 이상이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인 ‘일하는 사람’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약 720만원, 5년간 유지하면 1000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차상위계층 가입자 1만8000가구를 모집키로 했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0년 도입된 희망키움통장은 그동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다. 기초수급자가 돈을 벌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평균 26만원씩 얹어줬다. 3인 가구인 기초수급자가 월 10만원씩 이 통장에 저축하면 3년 뒤 정부 지원금을 합해 1300만원을 받는다.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아 자립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약 2만7000가구가 통장을 만들었고 3년 만기를 채운 1만685가구 가운데 60% 이상이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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