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경사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선박안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였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가공무원이고 수사 주체의 일원인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최 수사관에 대해 “해양경찰서 정보관인 피고인에게 알려 준 비밀이 수사대상인 한국선급에게 유출,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4월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 등을 유출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경사를 파면했다. 부산지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 수사관을 해임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