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화물 운송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15개 지부에서 조합원 1만3000여명이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요구 법안에는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표준운임제 실시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경고 파업에도 불구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28일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보류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