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지난 28일 열린 대전KBS 주관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에서 새정치연합 조한기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조 후보는 지난달 검찰의 상고취하서 제출에 따라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가 “(노무현 재단이) 불법기금을 모금해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명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