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28일 유치원생들을 훈육 등의 목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유치원 교사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가 있는 동료교사 3명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아동학대 증거를 인멸한 유치원 원장, 이사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64개를 2주일간 정밀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영상 28건을 발췌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24건이 신체,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이모 씨는 7일 유치원생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를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의 유치원생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여교사 3명은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