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제약 제약협회 차원 조치 내려지나?

CMG제약 제약협회 차원 조치 내려지나?

기사승인 2014-08-05 09:22:55
사법적 판단 나오면 협회 차원에서 논의 이뤄질 듯

CMG제약 영업본부장 김모 씨 등 5명이 의사와 약사들에게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제약협회 차원의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모(55)씨 등은 속칭 카드깡과 개인카드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전국 397개 병의원 의사, 약사들에게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은 350만원부터 최대 7500만원에 달한다.

합동수사반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는 입증됐지만 수수 금액이 비교적 적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CMG제약은 차병원 계열 제약사로, 지난 2012년 11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회사명을 스카이뉴팜에서 현재의 CMG제약으로 바꿨다. 스카이뉴팜 이전에는 ‘피엠케이’라는 피혁회사였으며, 제약업계에는 지난 2006년부터 진출했다.

CMG제약은 지난 2011년 스카이뉴팜 시절에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향후 제약협회 징계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CMG제약 리베이트는 기업윤리헌장 선포 이전, 쌍벌제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1심 등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협회 차원에서도 향후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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