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이 길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모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후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운전기사 간의 시비가 생겨 운전기사가 모욕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조사 당시 신분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에서 하루를 묵은 김 지검장은 14일 오전 풀려났다가 당일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CCTV 등을 확인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CTV에는 김 지검장이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해서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관사 근처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고, 신고자들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거 같다’고 말을 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주지검장이 입건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따라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2012년 말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특임검사제는 ‘스폰서 검사’ 추문이 불거진 뒤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