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아기물티슈, 강화된 정부 안전기준 환영

하기스 아기물티슈, 강화된 정부 안전기준 환영

기사승인 2014-08-20 14:57:55

유한킴벌리가 정부의 물티슈 안전 기준 강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정부의 물티슈 안정기준 강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는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까지 반영하여 이미 안전성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19일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아기물티슈는 화장품과 같이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아기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물티슈도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