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비맥주 카스 소독약 냄새 아니다"" 결론"

"식약처 ""오비맥주 카스 소독약 냄새 아니다"" 결론"

기사승인 2014-08-26 14:21: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비맥주의 이취와 관련해 그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 및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생기게 된다.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

식약처는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이하로 검출됐다.

일광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돼 이번 이취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독약 냄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 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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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 아울러 오비맥주(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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