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증 경비업법령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경비지도사 자격증 경비업법령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기사승인 2014-08-26 16:01:55

일반경비지도사 및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취업 유망자격증으로 떠올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응시인원도 2011년도 9400명, 2012년도 1만200명, 2013년도 1만10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자격증으로써 해당분야의 채용 시 가산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응시인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 또는 군인(해당병과)으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점도 해당분야 출신의 응시율을 높이고 있다.

2014년 6월 8일 시행된 경비업법령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 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과 경호학, 범죄학, 소방학 중 한과목을 선택, 총 4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시험은 11월 15일 치러진다.

올해 시험에서는 이번 개정법령이 반영된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교육기업 시대고시기획은 최근 시행된 개정법령을 공식 커뮤니티(cafe.naver.com/sdkb.cafe)를 통해 공개하고 수험서에도 적극 반영하였다. 또 시대고시기획의 인터넷강의 브랜드인 시대에듀(www.sdedu.co.kr)를 통해 경비업법령 및 청원경찰법령 무료 MP3 및 무료 인강도 공개했다.

EBS 교수진들의 적극적인 검수참여로 ‘경비지도사 한권으로 끝내기’ 등 시대고시기획에서 출간되는 경비지도사 기본서 및 기출문제 등 관련교재들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편, 경비지도사 1, 2차 시험의 원서접수는 10월 6~15일이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7일에 발표된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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