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조모씨, 위증 혐의로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

류시원 아내 조모씨, 위증 혐의로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

기사승인 2014-08-28 14:18:55

배우 류시원(41)의 아내 조모(32) 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류시원 측 관계자는 “지난달 말 검찰이 조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해 11월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류시원 측은 “아내의 처벌보다 류시원의 결백과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류시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류시원은 기각 판결을 받자 상고했고 다음달 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딸을 두고 있다. 이들은 결혼 2년 만인 2012년 3월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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