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에 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울산 계모’에 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4-08-28 21:35:55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 구남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갈비뼈 16개가 부러졌을 정도면 아주 강한 힘과 속도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기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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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윤봉학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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