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 이한성(57)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으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그쳤다. 진정 내용에 판사의 구체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2년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소송에서는 판사가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막말을 했지만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마무리 됐다. 또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며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