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접근 금지 6개월 더”… 법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서세원, 서정희 접근 금지 6개월 더”… 법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기사승인 2014-09-03 19:12:55

법원이 서정희(54)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3일 오전 서세원(58)의 폭행혐의 심리에서 재판부는 아내 서정희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월 13일 서세원에게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정희가 미국으로 떠나자 서세원의 주거지 접근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7월 열린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유·무·광선 등의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송신 금지’만 유지한 채 임시보호명령 일부를 파기했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982년 결혼해 32년 동안 부부로 지낸 이들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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