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적발시 5000만원 이하 벌금

담배 사재기 적발시 5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14-09-12 11:00:55
정부가 오늘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 적발시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사재기 등으로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을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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