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TV홈쇼핑 업체 불공정 단속… 공정위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롯데 등 TV홈쇼핑 업체 불공정 단속… 공정위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4-09-16 17:46:55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단속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16일부터 3일간 GS·CJ·현대·롯데 등 TV홈쇼핑 4개사를 방문,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바 있다. 개선안의 내용은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한 것들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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