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인터넷상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정식 재판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시물을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확산시킨 사람 역시 엄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죠. 이후 카카오톡과 같은 SNS 메신저도 감시 대상이 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를 해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각종 의혹에 대한 글만 퍼 날라도 감방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허위사실이 과연 무엇이고 진실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문만 인터넷에 써야하는 건가?”
“국론 분열 좀 되면 안 되나요? 독재국가로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는 새누리당도 할 말 없을 텐데. 당신들이 지난 대선 때 내건 현수막 좀 보고 오시지”
실제로 인터넷에는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현수막 사진들이 즐비하게 올라왔습니다.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펙 타파’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물론 이 공약들이 100% 지켜질 것으로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겠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도 있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는 비판도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더구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엄벌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으니 말이죠.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