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출 안나오니 나가?” 공정위 비웃는 백화점 입점업체 갑(甲)의 횡포

[단독] “매출 안나오니 나가?” 공정위 비웃는 백화점 입점업체 갑(甲)의 횡포

기사승인 2014-10-07 17:17:55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G백화점이 여성의류브랜드 입점업체의 대리점주를 일방적으로 교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점주와 대리점주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하락을 이유로 퇴점명령을 내린 것이다.

7일 G백화점에 입점한 국내 패션 브랜드 L사 매장 대리점주 A씨는 지난 8월 28일 본사로부터 매출 하락을 이유로 3일 이내 매장을 철수하라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매장 월 매출에 13%, 행사기간에는 11%의 수수료를 가져가며, 직원 한 명과 알바생 한 명을 고용하는 조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장 월매출은 4000만원 가량이며 이중 수수료로 약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월 100~2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쥘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5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하락을 이유로 L사측은 A씨에게 일방적으로 퇴점명령을 내렸다. 매출 하락이 이어지면 본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수료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L사측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A씨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퇴점하지 않을 시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더욱이 웃지 못 할 일은 G백화점 담당 매니저가 “이 바닥 좁아서 금방 소문 다 난다”는 식으로 퇴점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 A씨는 L사측의 요구로 본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다시 환불하는 일명 ‘카드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매출을 부풀렸다. 이후 A씨는 L사측의 요구로 매출이 하락할 때마다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기까지 하며,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행법상 대리점주에게 카드 돌려막기 강요는 불법이지만 A씨처럼 상대적인 약자인 대리점주는 생계위협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리점주들이 자영업자임에도 담당매니저들에게 성상납, 금품상납 등 각종 로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온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G백화점의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입점업체 관리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G백화점 안팎에서는 입점업체 임직원들과 백화점 직원들이 어울려 술자리를 하는 등 향응접대를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또 A씨 측은 담당매니저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가의 피부숍에 가입을 강요받기도 했다.

하지만 백화점이 입점업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오락 등의 접대를 받는 것은 향응수수의 대표적 사례이며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 업계는 윤리강령을 제정, 입점업체와의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입점업체와 대리 점주와의 계약 관계는 공정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며 “하지만 백화점 측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강요했다거나 MD의 횡포 등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L사측은 A씨의 퇴점 명령과 관련, “당사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스스로 그만 둔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G백화점 또한 “대리점주 교체는 L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백화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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