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장 내 괴롭힘 ‘쉬쉬’…아무 징계 없었다

[단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장 내 괴롭힘 ‘쉬쉬’…아무 징계 없었다

박물관 측, 취업규칙 위반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 징계없이 무마
임오경 의원 “조직 작을수록 직장내 괴롭힘 문제 은폐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환경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4-09-30 17:18:01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아무 징계 없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3월2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제출된 노무법인 가온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직원 두 명은 같은 직원인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부적절한 발언 등의 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박물관 측은 ‘가온’에 두 사람이 신고한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가온’ 측은 피신고인 A씨의 행위 중 상당수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타 직원의 개인사에 대한 험담과 거짓소문들을 퍼뜨렸다. 본인과 상의하지 않은 업무는 수행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 연차, 조퇴, 공가 병가 등을 보고 없이 사용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폭언도 일삼았다. A씨는 박물관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려는 직원에게 “박물관의 끄나풀”, “간첩”, “스파이냐” 등의 발언을 했다. 투석으로 인해 조퇴하는 직원에게는 “저놈 또 조퇴하네”, “집에 일찍 가서 좋겠네”, “장애인이 뭐 대단하다고 조퇴를 밥 먹듯 하냐” 등의 폭언을 했다. 규정에 따른 병가사용임에도 사측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타 직원이 컴퓨터 사용할 때 뒤로 다가가 “컴퓨터를 왜 만지냐”며 감시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을 안 하고 무슨 짓을 하냐”며 죄인 취급을 했다는 신고사항들이 적시됐다.

노무법인 가온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의견서’. 임오경 의원실 제공

노무법인 가온은 주요 신고 사실들에 대해 ‘일부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노무법인의 공식 자문 답변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측은 현재까지 피신고인 A씨에 대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박물관 징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본 업무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매년 예산을 들여 법무·노무법인 등에 각종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작은 조직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은폐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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