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과 SNS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189명의 네티즌을 사법처리했다.
사고가 4월 16일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에 3명 이상의 네티즌이 사법 처리된 셈이다. 구속은 3명, 불구속 기소는 174명, 기소중지 처분은 12명이다. 희생자 유족에게 ‘선동꾼’ ‘빨갱이’라고 비하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희생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도 12건이나 있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됐다. 수색·구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생존자 사칭·성금 관련 사기에서 각각 1명씩 구속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