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해진 40억원… 이마트-신한생명, 고객 개인정보 판매 풀리지 않은 의혹

행방 묘연해진 40억원… 이마트-신한생명, 고객 개인정보 판매 풀리지 않은 의혹

기사승인 2014-10-14 02:18:55

신한생명이 이마트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311만여건을 얻는 대가로 지불한 66억원 중 약 40억원 가량의 행방이 묘연해 이 자금의 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경품행사가 전국의 이마트 매장 전체(147~149개)에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수집 판매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311만 2000 건에 달했다.

신한생명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1개당 2090원으로 계산해 약 66억원을 이마트 경품행사의 대행사인 P사에 전달했다. 이 돈을 받은 P사는 이마트 측에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측은 “장소만 제공 했을 뿐 고객 정보 수집 및 판매에 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신한생명이 대행사를 통해 지불했다는 돈은 입금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신한생명 측은 “이 돈이 이마트에 직접 전달됐는지 알 수 없다”며 “대행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만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행사가 이마트와의 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마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P대행사는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P사는 신한생명으로부터 받은 66억원 중 행사비용 20억원과 기타비용 6억원 등 약 26억원을 사용한 내역을 밝혔지만 40억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버티다가 최근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마트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 311만 건은 대행사 P사와 신한생명, 이마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행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311만 건은 방치된 상태다. 이 개인정보 311만건은 대행사를 통해 재판매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마트 측은 자사고객 311만 건의 개인정보가 매매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또 대행사가 취득한 자사 고객 개인정보 용도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이전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한쪽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2년 11월 30일 신한생명과 이마트와의 업무제휴 협약서 9조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한생명은 양 당사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고객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법률 및 상호 보안 관리 내부규정에 의해 관리해야 하며, 상호 프로모션을 통해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은 고객 정보는 각 사가 개별 소유하고 모집된 고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각사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협약서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책임에 대해 양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정보 매매의 중개인으로 나선 대행사 P사는 신한생명 측이 내세운 대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행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311만 건에 대해 이마트도 신한생명도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대리인을 내세운 것은 개인정보 불법 판매에 따른 사법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이마트가 개인정보판매 대가로 40억원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가 최근 약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불법 판매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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