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취사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안전 점검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식 음식판매 사업용 화물자동차, ‘푸드 트럭’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특례기준이 제정, 고시돼 있지만 ‘레저용 취사 가능 캠핑카’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캠핑 역사가 오래된 일본과 호주의 경우만 해도 고시를 통해 가스를 포함한 취사, 수도 취침 설비 등의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며 “캠핑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