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스킨타운골드엣센스’ 판매금지

참존, ‘스킨타운골드엣센스’ 판매금지

기사승인 2014-10-16 16:15:55

참존이 ‘스킨타운골드엣센스’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참존 ‘스킨타운골드엣센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참존은 ‘스킨타운골드엣센스’에 대해 품질검사 중 일부항목인 메탄올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존은
‘스킨타운골드엣센스’를 이달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달간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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