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노보시스 신의료기술 특혜 의혹

대웅제약 노보시스 신의료기술 특혜 의혹

기사승인 2014-10-17 10:30:55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국감서 지적

지난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웅제약의 치조골 골이식재 노보시스를 인정해준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2011년과 2013년에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2건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기기술로 판단됐다”며 “그 동안 rhBMP-2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rhBMP-2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자기 기존기술로 판단을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을 달리한 사유가 2014년 4월 새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에 ‘치료재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기존기술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심의기준에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신생 밴처기업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치료재료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이다.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재활용해 뼈이식재료로 사용한다. 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는 후발 경쟁업체의 민원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술수출을 통한 해외 선점의 부가가치 창출은커녕 폐지직전에 처해있다. 즉 자가치아 뼈이식술 경쟁업체의 민원으로 정작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의원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민원인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개연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사의원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쟁업체 민원인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기업이 심사과정을 소상히 알고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을 통과 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민원제기 후발 경쟁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특혜 의혹와 후발 경쟁업체의 민원,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애매하고 불명확한 심사기준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정착이 방해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순수 국내 기술개발의 견인차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이 대해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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