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