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구형하고, 이왈종 화백의 그림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신 전 대표가 수십 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차레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홈쇼핑 론칭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300만원과 이 화백의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