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 지하철 여성 승객에게 살포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A씨의 신체에 체액을 뿌린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A씨(24·여)에게 다가가 체액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